가스공사 수소제조사업자 직공급 가능 전망
가스공사 수소제조사업자 직공급 가능 전망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4.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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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확정·공고
2034년까지 천연가스 수요 연평균 1.09% 증가 전망
저장시설 1840만㎘, 주배관도 5734km까지 늘어나
가스공사 평택LNG기지.
가스공사 평택LNG기지.

【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가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2034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그에 따른 도입전략·수급관리·공급설비 등의 계획을 담은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확정하고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기준수요 기준 천연가스 수요는 2021년 4169만 톤에서 2034년 4797만 톤으로 연평균 1.0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는 가정·일반용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산업용 수요와 LNG벙커링·수소자동차 등 새로운 수요 증가로 2021년 2168만 톤에서 연평균 1.73% 상승한 2034년 2709만 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구성 등을 고려할 때 2021년 2001만 톤에서 연평균 0.33% 상승한 2034년 2088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 측은 이 계획에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기준수요 전망 이외에 수급관리 수요를 처음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수급관리 수요는 저장시설 등 공급 인프라 확충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됐다.

장기 천연가스 수요 전망에 의거 ▲공급 안정성 ▲가격 안정성 ▲전략적 협력관계 등을 고려한 천연가스 도입과 수급관리 방안도 이 계획에 포함됐다.

국가별 천연가스 공급 리스크 고려 도입선이 다변화되고 도착지 제한도 완화된다. 유가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도입가격 산정방식은 다양화되고 가스공사와 직수입사업자 간 물량교환 통한 천연가스 수급 협력이 강화된다.

이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저장시설은 가스공사 제5기지 건설 등으로 2020년 1369만㎘에서 2034년 1840만㎘로 늘어나고 주배관은 2020년 4945km에서 2034년 5734km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가스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권역별 송출 가능한 용량을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배관시설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이 계획은 LNG벙커링·수소산업 등 천연가스 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되고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LNG벙커링터미널 건설과 벙커링선 건조 지원 등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는 한편 도시가스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수소제조사업자가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천연가스 공급체계가 마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시대 가교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이 계획은 기준수요 이외에도 수급관리수요를 추가로 전망하고 비축의무량 상향 추진 등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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