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연내 수립
산업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연내 수립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4.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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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委 부지 선정과 유치 지역 지원 법제화 등 담은 권고안 제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연내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컸던 만큼 부지 선정과 유치 지역 지원 등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에너지전환 등으로 달라진 사용후핵연료 정책 여건에서 영구처분시설·중간저장시설·관리시설 등의 부지 선정을 비롯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이 위원회는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과 수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법제화해야 하고 관리시설 유치 지역의 부담을 고려한 지원범위 방식과 의견수렴 방안을 법으로 정해둘 것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회는 기존 관리 원칙에 더해 중장기 기술 발전과 미래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 가역성과 회수 가능성 등 선진 원칙을 도입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이 위원회는 관리시설에 대해 국민 다수 의견에 따라 동일 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모두 확보하는 것을 우선하되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한편 이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 기본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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