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출범…논의 본궤도 올라
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출범…논의 본궤도 올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4.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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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개월간 광해광업공단 설립·출자 관한 사무 등 처리 예정
첫 번째 회의서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과 추진 일정 등 심의·의결
왼쪽부터 광해관리공단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광물자원공사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전경.
왼쪽부터 광해관리공단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광물자원공사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립위원회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9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 후 앞으로 6개월간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산과 함께 광해광업공단의 설립과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1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이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이 위원회 위원으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우해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남상용 광해관리공단 본부장 ▲남윤환 광물자원공사 본부장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준 전남대 자원공학과 교수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 ▲이종원 가톨릭대 정경학부 교수 ▲변정호 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장현국 KEIC 전무 ▲도이회 한미회계법인 상무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염용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날 이 위원회는 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과 설립 추진 일정, 설립과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은 이 위원회 업무수행범위를 특정하고 광해광업공단 설립에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조직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등 광해광업공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결정하게 된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2018년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기로 결정된 후 3년 만에 제정된 법”이라고 언급하면서 “비록 6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광해광업공단 출범에 대한 비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은 3조 원이며, 이 공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금액 2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특히 이 공단의 사업 범위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기본으로 하며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는 광물자원 탐사·개발과 광산경영, 법인 출자 등에 대해선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자산 매각 시까지 유지된 후 폐지된다.

또 이 공단은 이 사업과 별개로 해외투자자산 관리·처분과 민간부문 광물자원개발 지원을 비롯해 남북경제협력 대비 남북 광물자원개발 등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 공단은 광물자원공사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자사 고유계정과 해외자산계정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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