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에너지특화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은 결과 84개 기업이 신청했고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62개 기업을 최초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의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해당 기업의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에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 2%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정부는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실증연구, 인력양성, 사업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기업 등의 수요를 고려해 올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 추가 선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 특례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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