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가스 보통주 1주당 1750원 현금배당 결정
서울도시가스 보통주 1주당 1750원 현금배당 결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3.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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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가스가 도농지역을 직접적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고객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도시가스 직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도시가스가 도농지역을 직접적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고객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도시가스 직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서울도시가스(주)(대표 박근원·김진철)가 지난 25일 본사(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제3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도시가스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 1조2720억 원, 당기순이익 1538억 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으며, 배당과 관련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통주 1주당 1750원을 지급하기로 보고했다.

한편 서울도시가스는 서울지역 강서구 등 11개 구와 경기도 고양·김포·파주시 등에 모두 243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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