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 퇴직연금 담보 설정 제도 도입
가스기술공사 퇴직연금 담보 설정 제도 도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3.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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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부 시 퇴직연금 담보 설정 가능해져
23일 가스기술공사가 미래에셋증권과 퇴직연금 담보 설정 제도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수남 가스기술공사 경영지원본부장(오른쪽)과 남기원 미래에셋증권 법인솔루션부문 대표가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3일 가스기술공사가 미래에셋증권과 퇴직연금 담보 설정 제도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수남 가스기술공사 경영지원본부장(오른쪽)과 남기원 미래에셋증권 법인솔루션부문 대표가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고영태)가 미래에셋증권과 퇴직연금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이 제도는 직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대부 시 기존에 보증보험 가입으로 채권을 확보했던 방식과 달리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를 설정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가스기술공사 직원은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증보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기술공사 측은 예산 수반 없이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수남 가스기술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은 “이 제도는 가스기술공사와 임직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금전적 복지제도이며, 미래에셋증권과 협약 체결은 임직원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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