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량 공개, 독일 건축물은 투명하다
에너지소비량 공개, 독일 건축물은 투명하다
  • 최도현 기자
  • licht@energytimes.kr
  • 승인 2009.08.28 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물개조프로그램·재생에너지열법 마련…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
모든 건물에 에너지소비량인증서 게시 의무화… 부동산 선택기준으로 활용

<르포> 독일 신재생에너지 현장을 가다④(끝) - 재생에너지열법과 에너지소비량인증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3%가 건물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량은 60%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은 건축물이다.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조사’에 따르면 2005년 뉴욕시가 배출한 온실가스 중 77%가 건물부문에서 나왔다.
이처럼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가 서울,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건축물의 열·에너지효율 개선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인 CO2 감축 건물개조 프로그램(CO2-Gebaeude sanierungs programm)을 2001년부터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건물 소유주가 기존 건물을 단열재 보강, 이중창 설치, 난방시설의 현대화 등과 같은 열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축토록 유도하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와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독일은 현재 주거용 건물의 78%가 3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며, 80㎡ 면적의 주택인 경우 한달 평균 난방비는 약 68유로(약 12만원)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어서 독일 국민들의 난방비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열효율 개선 방식으로의 건물개축이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확대되는 등 독일의 건축물 열효율성 증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건물개조를 한 주택은 지금까지 총 52만 채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39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8억4000만유로(약 1조4934억원)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는 2009년부터 신축 건물 소유자는 난방과 온수 사용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하는 재생에너지열법(EEWaermeG)을 지난 1월 발효했다.

이 법은 또 기존 건물 소유자들에게는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난방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만일 신재생에너지 난방시스템 설치를 불이행할 경우 50만유로(약 8억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독일연방 환경부(BMU)는 앞으로 건물 난방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로 유인하기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최대 5억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정부 기관 중 하나인 Landesdirektion Leipzig 건물 벽에 에너지소비량인증서(Energieausweis)가 붙어있다.

맨 윗줄은 이 건물의 사진, 유형, 명칭, 주소, 면적, 준공년도, 냉·난방기 설치년도 등의 상세정보가 기록돼 있고, 중간 스펙트럼에는 열에너지 소비량(Heizen energiever brauchs kennwert), 아래 스렉트럼은 전력 소비량(Stromver brauchs kennwert)을 기재해 놓았다.

이 건물의 경우 단위면적 당 58kWh의 열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일반 건축물보다 소비량이 훨씬 적어 열효율이 높다는 것을 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전력 소비량도 기준치에 거의 근접한 단위면적 당 43kWh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은 주택과 상가를 임대 또는 매매하는 경우 건물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에너지소비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 2008년 7월1일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독일 에너지청(DENA)은 지난 2003년 에너지증명서(Energiepass)라는 개념을 2007년 발효된 에너지절약규정(EnEV)을 통해 에너지소비량인증서(Energieausweis) 제도로 변경했고,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주택, 상가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모든 건물에 적용하도록 했다.

에너지소비량은 난방기구, 온수이용방법, 창문형태, 지붕구조, 벽두께, 다락방유무 등 6가지 평가요소를 종합해 측정하며 해당 건물의 에너지소비량(Energiekennwort)을 단위면적 당 KWh로 측정해 초록과 빨강의 연속된 색상으로 구분해 인증서에 기재하도록 돼있다.

인증서는 에너지 소비자와 주택 시장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했다.

자동차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선택의 기준이 되듯이 부동산 선택에서도 에너지소비량인증서가 선택 기준의 중요한 정보로 활용돼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와 온실가스 배출 규제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건축 관련 법규와 조례 등을 개정해 건물에 대한 에너지소비량을 측정하고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과 같이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를 건물 벽면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경우 이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에너지소비량이 부동산 선택 기준의 주요 정보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독일은 CO2 감축 건물개조 프로그램, 재생에너지열법, 에너지소비량인증서 등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과 제도가 빈틈없이 마련돼 있고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일정 부분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 국민은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를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