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폐특법 시효기간이 20년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이 변경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명 폐특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폐광지역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폐특법 시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 20년 연장됐다. 또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은 강원랜드 이익금 25%에서 총매출액 13%로 변경됐다.
한편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됐으며,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과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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