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공단법 처리…성윤모 장관, 더 늦으면 국가신인도 영향
광업공단법 처리…성윤모 장관, 더 늦으면 국가신인도 영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2.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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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도래하는 광물자원공사 5억 불 규모 만기 채권 우려 표시
통합으로 인해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밝혀
23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3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국광업공단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물자원공사 부채 문제는 전체 공기업과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오는 4월 5억 달러 규모 만기 채권 도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 법안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성 장관은 광물자원공사가 2016년 완전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점점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일반기업 같았으면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기관이지만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을 평가할 때 우리 공기업들은 국가신용등급을 적용받아 광물자원공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도래하는 광물자원공사의 5억 달러 규모 만기 채권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성 장관은 광업공단법 처리 시점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면서 광업공단법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으로 인해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 지자체와 함께 얘기하고 있다면서 폐광지역 발전방안을 올해 중으로 수립할 예정이고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뒤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대포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자본금·자금조달·사업범위·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비롯해 광업공단 동반부실 방지와 해외자산계정 구분,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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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2021-02-23 15:36:40
부채문제를 결국 강원도에 푸는구나....
광물공사직원 살리려고 강원지역민 버리는구나
강원도는 무얼하고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