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협력사 직원 사택 임대료 면제 결정
석탄공사 협력사 직원 사택 임대료 면제 결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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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대한석탄공사(사장 유정배)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산지역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택 임대료를 6개월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장성·도계·화순광업소 등 3곳 사택에 입주해 있는 협업업체 직원 28세대는 지난 9월분부터 내년 2월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은 “석탄공사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석탄공사는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탄공사는 지난 9월 광산지역 소상공인 임대료를 감면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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