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 조기 폐쇄…산업부 감사 재심의 청구
월성원전 #1 조기 폐쇄…산업부 감사 재심의 청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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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판단 달리하고 피조사자 의견 반영되지 않았다 배경 밝혀
산업부 청사.
산업부 청사.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장자원부가 지난달 감사원에서 발표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18일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근거가 된 한수원 이사회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월성원전 1호기 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가동중단 결정에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부 측은 감사원 감사 보고서의 지적과 관련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원전 이용률에 대한 단가를 새롭게 보정하지 않은 점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으나 산업부는 이를 위해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인 가정이 필요한 탓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부는 월성원전 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는 탓에 전망단가 보정과 관련된 지역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한 탓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원전 폐쇄 관련 비용이 과소 추정됐다는 감사원의 결론에 대해 인건비·수선비 이외에도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요인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부는 정책 결정을 한수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 원칙을 준수했다는 주장을 폈으나 국정과제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 간 소통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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