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가동 멈춘 ESS…政 손실보전방안 확정
화재로 가동 멈춘 ESS…政 손실보전방안 확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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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오는 19일 설명회 거쳐 오는 23일부터 신청 접수 예정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화재로 가동을 멈춘 ESS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재로 지난해 1월부터 가동을 멈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19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손실보전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전대상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ESS나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다만 공통·추가 안전 조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했거나 연말까지 안전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다. 또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 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 보전을 받은 사업장도 대상에서 빠진다.

손실보전대상이 되는 기간은 안전 조치 소요 기간을 고려해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정해졌다.

그 일환으로 한전은 가동 중단 기간만큼 할인 기간을 이월해주고 에너지공단은 사업장별로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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