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신재생E사업 탄력?…집적화단지제도 시행
지자체 주도 신재생E사업 탄력?…집적화단지제도 시행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11.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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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E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 완료
남부발전 귀네미풍력발전단지 전경.
남부발전 귀네미풍력발전단지 전경.

【에너지타임즈】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인 집적화단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제정을 완료한데 이어 오는 1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발전설비용량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지자체가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이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주민·어민 등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입지후보지역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부여하기로 했다. 입지 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등 지자체 노력을 반영해 가중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며, 집적화단지 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성혁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사회·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수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도 했다.

현재 평탄한 단순지역과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있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은 반경 5km다.

앞으로는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유효지역이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의 100㎢까지 늘어나고 이때 계측기 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 기존과 유사한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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