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감면…4가구 중 1가구 혜택 못 받아
전기료 감면…4가구 중 1가구 혜택 못 받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0.15 09: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락률 2017년 29.3에서 지난해 25.8%로 매년 감소세 이어가
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에너지타임즈】 전기요금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4곳 중 1곳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감면가구와 누락가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전기요금 감면대상 662만8000가구 중 27.7%인 183만7000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요금 감면대상이지만 감면을 받지 못한 비중은 2017년 29.3%, 2018년 28.2%, 2019년 25.8%로 조사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누락되는 가구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환 의원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감면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나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장기화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작은 손길이라도 절실한 이들에게 전기요금 감면이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등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감면대상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신청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 전기요금 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누락 된 대상자가 전체 40%에 달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전기요금 감명 대상자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과 4월 새로운 수급자와 이사고객 신청 누락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을 완료했고 한전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 8월 에너지복지 100%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 전기요금 할인 신청 누락 고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할인 대상자의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