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보급 확대…政 유해물질 저감방안 조만간 마련
가스냉방 보급 확대…政 유해물질 저감방안 조만간 마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0.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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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환경부 등과 협의해 배출수준 시험측정 등 거쳐 대책 마련 예정
현재 가스냉방 등 소형제품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별도 규제 없어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는 가스냉방기.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는 가스냉방기.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가스냉방 보급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 관리에 나선다. 가스냉방은 냉방을 기존 전기에서 가스를 이용하는 기기로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춤으로써 발전소 건설을 줄일 수 있어 현재 정부가 가스냉방 보급을 독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요를 낮추기 위해 설치한 가스냉방에서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해 가스냉방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준 시험측정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업부 측은 여름철 전력수요 상승 완화 등을 위해 대형건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냉방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가스냉방은 기존 가스공급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여름철 도시가스 수요를 높여 도시가스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발전설비 기준인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는 합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측은 가스냉방 보급을 불가피하다고 보고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스냉방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시험측정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대형가스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가스냉방 등과 같은 소형제품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보다 가스냉방 보급이 7배나 많은 일본은 가스냉방 등과 같은 소형제품 관련 소규모 연소기기인증제도를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제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산업부는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업계‧전문기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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