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 마침표 임박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 마침표 임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0.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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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전 협의체와 민간발전정비회사 첫 대면…막바지 조율 이뤄져
현장근로자 고용승계 합의점 찾았으나 퇴직금‧연차 승계 입장 달라
지난 19일 태안화력(충남 태안군 소재)에서 열린 서부발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계획예방정비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석탄발전 발전경상정비 현장.

【에너지타임즈】 발전경상정비 정규직 논의가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장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 등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그동안 논의대상에서 배제돼 있었던 민간발전정비회사가 공식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이다.

7일 발전공기업과 발전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 모처에서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민간발전정비회사 7곳이 모여 2시간가량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 협의체가 민간발전정비회사와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협의체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방향을 제시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협의체는 민간발전정비회사에 현장근로자 고용안정과 함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이 협의체 측은 현장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현장근로자 고용 승계를 요구했고, 민간발전정비회사 측은 기존 현장근로자가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등 전적을 원한다면 경력 등을 포함한 고용 승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간발전정비회사 고위관계자는 “고용 승계 관련 이미 이 같은 고용 승계를 하고 있는 탓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관례적으로 해 왔던 고용 승계를 명문화시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걸림돌이 된 의제는 현장근로자 고용 승계 시 현장근로자 퇴직금과 연차를 승계해 달라는 것.

이 협의체 측은 이 같은 요구를 했고, 민간발전정비회사 측은 고용 승계는 A사에서 B사로 사업자가 바뀔 경우 고용 승계 대상 현장근로자는 A사에서 퇴직을 하고 B사로 입사하는 것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법으로 정한 퇴직금과 연차를 민간발전정비회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매년 정산하는 방식과 연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등 2가지 방법이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금 정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방식을 선택한 근로자는 이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퇴직금 승계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연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선택한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뒤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넣어야 한다.

이 협의체는 소속이 바뀌더라도 이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정산받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연차는 입사 후 연 12일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 협의체는 회사를 옮기게 되더라도 근속연수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민간발전정비회사 측은 연차는 입사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조직 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2시간 남짓 이어진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없으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조만간 다시 만남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한 안을 갖고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발전5사는 발전경상정비 정규직 논의가 2년 동안 이어지면서 발주되지 않았던 물량이 동시에 발주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경상정비 정규직 논의로 발전5사는 발전경상정비 계약을 3개월씩 연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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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범 2020-10-08 08:45:17
경상정비협의체는 본 합의 이후 계측제어분야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논의는 발전5사가 성실히 협의하여 빠른시일 안에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