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보급 확대…계통신뢰도 높이는 제도 내년 도입
재생E 보급 확대…계통신뢰도 높이는 제도 내년 도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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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발전량예측제도 도입 골자로 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의결
재생E 변동성 따른 발전기 기동‧정지와 증‧감발 비용 줄일 것으로 기대
남부발전 귀네미풍력발전단지 전경.
남부발전 귀네미풍력발전단지 전경.

【에너지타임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떨어진 전력계통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발전기 추가 기동이나 정지 등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예측제도 도입을 위한 업계‧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전기위원회는 이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도입되는 이 제도는 발전설비용량 20MW 이상 태양광‧풍력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예측제도 참여대상은 발전설비용량 20MW 이상 태양광‧풍력발전사업자와 1MW 이하 태양광‧풍력발전소를 20MW 이상 모집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다.

참여조건은 참여사업자 예측능력 신뢰성 담보를 위해 등록시험을 통과한 사업자다. 등록시험 통과기준은 1개월간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다.

정산기준은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 중앙예측오차율인 8%인 점을 고려해 예측오차율 8% 이하이면 재생에너지 예측정확도 증가에 따른 계통 편익 연구결과 의거 태양광‧풍력발전 발전량에 kWh당 3~4원이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 제고로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한 발전기 추가 기동‧정지나 증‧감발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IoT)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 사업자 설명회, 오는 11월부터 실증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개별 태양광‧풍력발전 발전량 예측 확보를 권고하고 있다.

IEA는 ▲1단계(태양광·풍력발전 비중 0~3%) 태양광·풍력발전 기술적 요구조건 검토 ▲2단계(3~15%) 개별 태양광·풍력발전 발전량 예측 확보와 예측시스템 구축 ▲3단계(15~25%) 태양광·풍력발전 변화 대응을 위한 유연성 자원 발굴 ▲4단계(25~50%) 전력계통 안정도 유지를 위한 대체자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영국은 풍력발전 발전량 예측 오차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관련 제도,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입찰제도, 호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자체 예측기술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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