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LPG 정량검사…석유관리원 18일부터 본격화
차량용 LPG 정량검사…석유관리원 18일부터 본격화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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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차량용 LPG에 대한 정량검사를 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차량용 LPG에 대한 정량검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법 등을 담은 시행규칙이 18일자로 개시됨에 따라 전국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정량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석유관리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정량검사 전용차량을 개발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특허출원을 마친 바 있다.

석유관리원은 전용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로 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가 허용오차인 –1.5%(20L 기준 –300mL)를 초과할 경우 무게측정방법을 이용한 2차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검사에서 허용오차가 초과 되면 최종적으로 정량미달판매로 판정하게 된다.

석유관리원 측은 휘발유‧ 경유 등에 한정됐던 정량검사가 LPG로 확대된 만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유소에 대한 단속 노하우를 설려 악의적으로 불법시설물을 개조‧설치하고 양을 적게 충전해주는 충전소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운행 중인 200만 대에 달하는 LPG차량 운전자들의 정량미달 충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석유관리원은 그동안 쌓아온 현장검사노하우를 잘 살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이에 앞서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계도기간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온‧오프라인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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