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고위관리자…면허‧경력 보유해야 임명 가능
원전 고위관리자…면허‧경력 보유해야 임명 가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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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委 고위관리자 임명요건 강화 규칙‧고시 개정(안) 심의‧의결
사업자 절차서 문서화한 뒤 검증 과정‧결과와 증빙자료 기록‧보관해야
신고리원전 1·2호기 전경.
신고리원전 1·2호기 전경.

【에너지타임즈】 앞으로 원전 고위관리자로 임명되기 위해선 관련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사업자가 임의대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칙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1일 제125회 회의를 열어 원전 운전‧정비업무 책임이 부여된 한국수력원자력(주) 고위관리자에 대한 임명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과 고시 제정(안) 등 3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 안은 발전소 소장과 주요 실장에 대한 임명요건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임명과정에서 후보자 적합한 지식‧경험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최고책임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취득하거나 원전 최고책임자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이나 정비와 관련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 원전에서 6년과 동일 원자로에서 6개월에서 운전이나 정비 관련 경력을 갖춰야 하고 지휘‧감독 지위 경력 5년을 보유해야 한다.

운전관리책임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운전분야에서 원전에서 4년, 동일 원자로에서 6개월, 지휘‧감독 직위 3년 등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정비관리책임자는 정비기술‧비파괴검사와 압력용기‧배관‧전기설비 정비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 원전에서 4년, 동일 원자로에서 6개월 정비 경력, 지휘‧감독 직위 경력 3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로써 한수원은 고위관리자를 임명 전 필요한 지식과 경력을 보유했는지를 검증 수행해야 하며, 절차서를 문서화하고 검증과정과 검증결과, 증빙자료 등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한편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에서 신청한 한빛원전 3‧4호기와 한울원전 3‧4호기 관련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이 받는 총 피폭량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반면 이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체계 개편과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재상정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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