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000억 규모로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행 예정
청탁금지법 한시 완화…농‧축‧수산물 선물價 20만원까지 확대
청탁금지법 한시 완화…농‧축‧수산물 선물價 20만원까지 확대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담긴 7조8000억 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고용 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날 의결된 이 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연휴기간 농‧축‧수산물 추석선물한도를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10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출용 마스크 전체 생산량 중 절반까지 수출이 가능한 마스크 수급 조치(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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