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보유시설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100% 면제
석탄공사 보유시설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100% 면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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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석탄공사 광업소 보유시설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당분간 임대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내야 할 임대료를 100%를 석탄공사가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한석탄공사(사장 유정배)는 대한석탄공사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고통을 받는 전국 광업소 보유시설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석탄공사 노사가 이 같은 합의를 함에 따라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 보유시설에 입점해 있는 24곳 소상공인은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임대료 100%를 면제받는다.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강화로 가장 타격을 받는 석탄공사 광업소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멈춰선 지역경제 생태계를 다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석탄공사 노사는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석탄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강원지역 소상공인 돕기 위한 소상공인 광고응원캠페인 ▲임원 월급 30% 4개월간 기부 ▲임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최대 10% 기부 ▲경영평가 성과급 중 45%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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