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업공단법 논란…폐광지역 중심 본격적인 반발 점쳐져
한국광업공단법 논란…폐광지역 중심 본격적인 반발 점쳐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7.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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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단체와 광해관리공단노조 참여한 공동투쟁위원회 성명서 발표
주민 삶 위협하고 폐광지역 경제회생 찬물 끼얹는 법안 철회 즉시 촉구
일각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이어져
자료사진=광해관리공단우리노조 조합원들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자료사진=광해관리공단우리노조 조합원들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이른바 한국광업공단법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심상찮다.

지난달 26일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뒤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대포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제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폐광지역인 강원지역 단체인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와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영월군 번영회, 삼척시 도계읍 번영회 등을 비롯한 광해관리공단우리노동조합 등은 광물자원공사 부실 떠넘기기 물귀신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위원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광물자원공사 부실을 광산지역 환경복원을 책임진 광해관리공단 자산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폐광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등 폐광지역 경제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한국광업공단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존 사업이 위축되지 않을 것, 폐광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이 없을 것, 해외자산계정을 별로도 분리하면 동반부실 염려가 없다는 것 등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광업공단법과 관련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어리석은 짓으로 공든 탑이 뭐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뒤 강원도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있고 합리적인 수습(안)을 마련하지 않고 번번이 강원도 폐광지역 경제회생 재원으로 사용되는 돈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염치없고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강원랜드가 영업을 중단한 지 반년이 돼 가면서 인접지역 경기가 초토화될 만큼 강원도 폐광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는 것 또한 폐광지역주민들이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광업공단법 관련 폐광지역 반발은 내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원랜드 영업이 중단되면서 광해관리공단이 내년 광해방지사업과 폐광지역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현재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예산을 확보해 왔으며, 현행법상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가 배정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예산 전부를 배정해 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게다가 폐광지역도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지역사업을 한다는 점 또한 변수로 손꼽힌다.

반면 광물자원공사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광업공단법이 발의되면서 광물자원공사는 통합여부를 떠나 간접적으로 국채발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면서 일각은 폐광지역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광물자원공사에게 이 법안을 기대하게 만드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자본금·자금조달·사업범위·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비롯해 광업공단 동반부실 방지와 해외자산계정 구분,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출범하는 광업공단 법정자본금은 3조 원. 광업공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금액 2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광업공단 사업범위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광물자원 탐사·개발과 광산경영, 해외법인 출자 등에 관한 사업은 유동성관리 차원에서 자산매각 시까지 유지된 후 폐지된다.

이 사업과 별개로 광업공단은 해외투자자산 관리·처분과 민간광물자원개발 지원을 비롯해 남북경제협력 대비 남북 간 광물자원개발 등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광업공단은 동반부실 방지 차원에서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자사 고유계정과 해외자산계정을 두게 된다.

이와 함께 광업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광업공단설립위원회도 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민간전문가 등 모두 15명 이내에서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자원개발 관련 사업으로 인한 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될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산업부에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자산관리공단은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처분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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