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인천세관, 선박 연료유 불법유통 점검 나서
석유관리원-인천세관, 선박 연료유 불법유통 점검 나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5.12 21: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인천본부세관과 오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우리나라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연료유 적재과정 관련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선박 연료유는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낮아 이 연료유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점점에서 인천본부세관과 선박 연료유 적재과정에서 관련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선박의 위치·침로·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인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고의로 미작동하는 등 불성실 급유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밀수신고절차 등을 홍보하게 된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인천세관본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급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분석결과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성실급유업체에 대해선 세관검사 등을 최소화하는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석유관리원은 해양수산부·관세청·해양경찰청 등과 불법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