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경보기…8월부터 설치 의무화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경보기…8월부터 설치 의무화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4.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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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숙박시설과 일반주택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게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빛 사업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돼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새롭게 설치되는 숙박시설·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 시 제공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고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 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산업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이 시행령 개정(안)은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으로 나눠서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대국민 홍보 강화와 보일러 시공자 사전교육 강화 등으로 이 제도에 대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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