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도 3개월간 납부 유예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도 3개월간 납부 유예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4.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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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 사진=뉴시스
서울 강서구 한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납부가 3개월간 유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전국도시가스업자들의 협조를 얻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대상자는 4월분부터 7월분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씩 각각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선 납부기한 도래 시 연말까지 분납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이 연체료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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