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E 연료,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해야”
“DME 연료,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해야”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09.08.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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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전문가에 들어보는 가스산업 전망 - ⑧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가스산업 전문가들을 만나 각 분야별 전망과 난제 해결방안 등을 짚어보는 시간.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현재 에너지공통포럼 대표와 환경법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종영 중앙대 법학과 교수를 만나 최근 청정에너지로 급부상 하고 있는 DME 연료가 법률상 신에너지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다.>

자체 기술력 확보하고 있는 청정 연료… 신에너지 규정 적합
환경성도 우수해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 대비 가능

“DME 연료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이 추구하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촉진이라는 목표, 에너지 다원성에 근거하는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법률상 신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수년전부터 DME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적정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온 이종영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자체 기술력이 거의 없는 가스화 복합화력도 신에너지로 규정돼 있다”며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DME가 법률상 신에너지로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DME 연료는 천연가스나 석탄, 바이오매스 등을 열분해해 제조한 화합물로 독성이 없고 취급이 용이하며 LPG와 물성이 유사하다. 또 대량 생산 시 가격이 LPG보다 약 20% 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종영 교수는 “DME 연료는 디젤연료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환경성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우수해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 대비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구 온실효과나 오존층 파괴와 같은 것도 없다”며 “공기중에 상승한 물질이 강우에 의해 지상에 내리게 되는 분량도 매우 적다”며 DME 연료의 장점을 설명했다.

특히 산소함유 화합물이기 때문에 연기를 내지 않고 연소하며 유황분, 질소분 또는 시커먼 연기의 원인이 되는 벤젠 등의 방향족 분을 포함하지 않는 고급 연료라는 것.

이 교수는 “DME 연료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다원성을 확보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현행 법률을 개정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 입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에너지의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 체계정당성에 근거해 DME와 미활용에너지를 신에너지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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