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정량검사제 도입…6개월간 계도기간 거친 후 의무화
LPG정량검사제 도입…6개월간 계도기간 거친 후 의무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3.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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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정량검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검사장비·방법 안전성검증 예정
코리올리질량유량계 이용한 정량검사기법 개발한데 이어 특수차량 개발
석유관리원 직원이 LPG정량검사 전용차량을 이용해 LPG정량검사를 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직원이 LPG정량검사 전용차량을 이용해 LPG정량검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LPG정량검사가 앞으로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의무화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정량미달공급과 정량미달공급에 목적을 두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개조할 수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LPG정량검사제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한데 이어 오는 18일 공포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8일 이 시행규칙 공포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이 제도는 LPG차량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LPG충전소는 3년에 한 번씩 검정을 받아야 하며, 정량검시 시 사용오차 –1.5%를 초과할 경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경고·사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선 2017년 석유관리원은 LPG정량검사 효율성을 고려한 방법을 연구한 결과 코리올리질량유량계 이용한 LPG정량검사기법을 개발한데 이어 이 기법을 활용한 LPG정량검사 전용차량을 제작했다.

코리올리유랑측정기법은 액체 상태인 LPG가 코리올리유량계 튜브로 흘러들어갈 때 주파수 등을 이용해 질량·밀도·온도 등을 동시에 측정한 뒤 양을 계산해 주는 기법이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LPG정량검사 전용차량을 제작한데 이어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정확성 등의 검증을 완료한 바 있다. 또 올해 LPG정량검사 전용차량 3대를 추가로 도입해 내년부터 LPG충전소 대상 LPG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LPG정량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은 지방자치단체 LPG담당공무원을 비롯한 LPG충전사업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LPG정량검사제 계도기간 중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으로 LPG충전사업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LPG정량검사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와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검증을 할 계획이다.

한편 LPG충전소는 2020년 2월 기준 1946곳이며, LPG차량은 202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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