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경상정비 정규직 전환…키워드 ‘6+3’ ‘일원화’ 손꼽혀
발전경상정비 정규직 전환…키워드 ‘6+3’ ‘일원화’ 손꼽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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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 대신 입찰계약 대상 9년간 수의계약 보장 대안으로 제시돼 논의
연료설비 운전과 정비 일원화한 후 한전산업개발 수의계약 논의도 진행

【에너지타임즈】 발전5사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정규직 전환 방향으로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후속작업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도고 있는 가운데 발전경상정비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정은 발전경상정비 한전KPS 일원화에 대해 민간발전정비회사 파산과 상장회사 반발, 간접인력 고용불안정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있다면서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바 있다.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는 당정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한 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전5사와 민간발전정비회사 등에 따르면 발전경상정비 입찰물량을 9년 간 수의계약을 보장해 주는 방안과 발전경상정비 중 연료설비정비를 떼어내 한전산업개발에서 연료설비 운전과 정비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이 협의체 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이 협의체 내 논의되고 있는 이 대안의 걸림돌은 수의계약 여부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발전5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발전5사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충분한 명분을 준다면 발전경상정비 정규직 전환은 생각보다 쉽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석탄발전소 경상정비 현장.
자료사진=석탄발전소 경상정비 현장.

 

고용안정성 강화…입찰물량 대상 9년간 수의계약 보장
종합심사제 계약기간 6년에다 근로자 3년 추가로 요구
발전5사 측과 근로자 측 입찰추진여부 두고 의견 달라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는 현장근로자 고용안정성 강화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현재 입찰계약물량을 9년 간 수의계약물량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안은 3년 단위로 이뤄졌던 발전경상정비 입찰계약물량을 9년 간 수의계약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 근로자들은 최소 9년 간 물리적으로 소속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탓에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입찰계약물량이 수의계약물량으로 전환될 경우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될 경우 현장 근로자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

앞서 발전5사와 민간발전정비회사는 민간발전정비회사가 산출내역서 원칙에 맞게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면 발전5사가 현행 발전경상정비 공사비 5% 만큼 노무비에 추가로 지급하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수의계약물량에 한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협의체 내 논의되고 있는 9년과 관련 근로자 측은 발전경상정비 입찰제도가 적격심사제도에서 종합심사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기간이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데 이어 발전5사 직고용을 포기하는 대신 현장근로자 고용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계약기간 6년에다 3년을 더 보장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탓에 이 대안은 ‘6+3’이란 별칭을 갖게 됐다.

다만 근로자 측과 발전5사 측은 이 대안에 대해 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 측은 고용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현재 입찰계약물량을 그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발전5사 측은 입찰계약물량에 대해 다시 입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근로자 측은 발전5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다시 입찰을 할 경우 현장근로자 대부분이 다시 소속을 옮길 가능성이 높은 탓에 고용안정성이 낮아지는 탓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눈치다.

다만 발전5사 측은 발전경상정비 입찰물량계약의 경우 기존 3년 계약에다 정규직 전환 논란 이후 이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9년 간 수의계약을 보장해준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발전5사 한 고위관계자는 “(이 대안은) 사실상 발전경상정비시장 내 경쟁이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입찰계약물량을 수의계약물량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발전5사가 단독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상황이라면 이 대안은 이 협의체 내에서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인 발전5사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정부에서 제공해 준다면 실현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대안이 반영될 경우 민간발전정비회사는 현재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사업영역을 넓힐 수 없다는 단점을 동시에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계획예방정비에서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료설비정비…운영·방법 등 고려할 때 운전과 일원화
1994년 한전산업개발 일원화됐으나 2014년 분리발주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 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발전경상정비 내 포함돼 있는 연료설비정비. 이 정비를 한전산업개발이 운전과 함께 일원화시키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료설비정비는 현재 발전경상정비에 포함돼 있으나 설비운영형태와 정비방법 등을 고려할 때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의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한전은 한전산업개발을 자회사로 두고 있을 당시였던 1994년 석탄발전소 연료설비 운전·정비를 일원화시킨 바 있다. 다만 2013년 연료설비 운전·정비가 현재처럼 분리돼 발주되고 있다. 당시 한전산업개발 지분이 자유총연맹에 매각, 발전5사 분사, 발전정비시장 개방 등이 연료설비 운전·정비를 분리발주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료설비 운전·정비가 분리발주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업자가 운전과 정비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절반이상인 60%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료설비 운전·정비 일원화가 대안인 배경으로 정비대상 설비운영형태와 정비방법 등이 손꼽힌다.

먼저 발전경상정비 대상인 보일러·터빈 등은 호기단위인 반면 연료설비는 공용설비에 가깝다. 그렇다보니 발전경상정비에 대한 입찰단위가 다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일러·터빈 등에 대한 정비는 예비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이라면 연료설비정비는 발전소 가동 중 잠시 멈추는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등 정비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연료설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즉시 정비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사업자가 운전과 정비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안전사고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특히 연료설비정비 입찰에도 종합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전산업개발을 제외한 민간발전정비회사들이 미리 인력을 확보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탓에 앞으로 발주되는 연료설비정비는 이들 민간발전정비회사에게 계륵인 셈이다. 현재 민간발전정비회사들은 연료설비를 제외한 발전경상정비를 핵심사업으로 삼고 있기 떄문에서다.

이 같은 이유에서 한전은 1994년 연료설비 운전·정비를 일원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 대안에 대해 근로자 측과 발전5사 측은 이견을 달리하고 있다.

발전5사 측은 수의계약으로 한전산업개발에 연료설비 운전·정비를 주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반면 근로자 측은 민간물량과 공공물량을 조정하는 등 후속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안 또한 공공기관인 발전5사가 한전산업개발에 연료설비 운전·정비를 일원화해 발주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춘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지만 발전5사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정규직 전환 방향으로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한전산업개발이 발전5사로부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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