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영업…政 오는 20~23일 단속과 과태료 부과
문 열고 난방영업…政 오는 20~23일 단속과 과태료 부과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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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 취한 후 위반횟수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행위를 계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13일 공고한데 이어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문 열고 난방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를 취한 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1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25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행위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문을 닫고 난방을 할 경우 92%에 달하는 난방전력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열고 난방과 문 닫고 난방 시 전력소비시험결과 내부온도 22℃와 외기온도 –2℃ 가정의 문 닫고 난방 시 소비전력은 315.2W이며, 문을 열고 난방 할 경우 소비전력이 3871W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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