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장기 사용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법적사용연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관리기준과 교체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확정된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 사용 도시가스배관이 2015년 29%에서 2020년 43%, 2030년 5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배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도시가스 고압배관 관리계획과 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선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는 2023년 장기 사용 도시가스배관 정밀안전진단과 도시가스배관 건전성 관리범위를 도시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배관건전성관리가 곤란한 도시가스 중압배관에 대해선 잔류수명평가기술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시 안전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개·보수를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시설 개·보수 관리와 투자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게 된다.
한편 가스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시가스 고압배관은 4854km이며, 도시가스회사에서 운영하는 도시가스 중저압 배관은 5만488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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