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금제 논란…가스공사 제기된 문제점 일축하며 강행 시사
개별요금제 논란…가스공사 제기된 문제점 일축하며 강행 시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9.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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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조항 삭제하자는 요구에 도시가스요금 급증 등 또 다른 형평성문제 제기
에너지요금 인상될 가능성 높다는 지적에 직수입 추세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
산업부 전면 재검토 들어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차질 없이 도입할 것 입장 내놔
가스공사 평택LNG기지에서 하역 중인 LNG선.
가스공사 평택LNG기지에서 하역 중인 LNG선.

【에너지타임즈】 2025년 전후로 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간 천연가스 장기공급물량이 만료되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본격적인 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기존 계약당사자들이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와 가스공사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한 언론이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세부 규정과 도입 시기를 등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하자 지난 6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내놓는 등 이 제도의 도입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가스공사도 개별요금제 도입과 관련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반영한 뒤 개별요금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공식화했다.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는 가스발전사업자가 기존 평균요금제로 공급받던 단일계약방식에서 직수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요금제를 다변화한 것이다. 계약당사자인 가스발전사업자는 직수입에 필요한 저장시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직수입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최근 확대되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2017년 기준 천연가스 직수입물량은 465만 톤이며, 이 물량은 2031년까지 2017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 그 비중이 27%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경쟁촉진 통한 효율성 강화와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면에 전력·가스시장에 대한 수급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다.

국제시황이 구매자에게 유리하면 사업자는 천연가스 직수입을 선택해 가스공사에서 보급하는 평균요금과 직수입 간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되며, 반대로 불리하면 사업자는 천연가스 직수입을 하지 않고 가스공사 평균요금으로 공급받아 천연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져 발전단가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전후로 만료되는 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간 천연가스 장기구매계약물량은 지난해 기준 전체 천연가스 판매량 3621만9000톤 중 1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별요금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민간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도입에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가스발전이 급전순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이 급전순위는 발전사업자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소수의 구매자만 특혜를 받게 되고 이 특혜는 도시가스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과 함께 열병합발전 급전순위도 뒤로 밀리면서 열 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 에너지요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물량도 개별요금제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책임소재 대한 조항을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또 다른 형평성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고 에너지요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가스공사 측은 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물량에 대한 개별요금제 적용을 위해선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계약물량 해지에 따른 책임소재 조항이 삭제될 경우 도시가스요금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도입물량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도시가스요금에 전가되는 탓에 도시가스사업법상 부당차별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측은 국제천연가스가격이 높아지는 판매자 우위시장으로 국제천연가스시장이 전환될 경우 고가의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신규 발전사 대비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기존 사업자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오히려 개별요금제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측은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노후가스발전이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효율이 높은 가스발전보다 급전순위가 우선된다는 것과 관련 현재 국제천연가스시장을 감안할 때 새로운 가스발전사업자나 평균요금제 계약이 종료되는 발전공기업은 개별요금제가 아니더라도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발전연료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구매자 우위시장에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스발전사업자나 장기공급계약이 종료되는 가스발전사업자는 직수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요금제 도입과 국가에너지 비효율초래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전력시장의 경우 평균요금과 직수입이 병존하는 구조에서 직수입자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가스공사 요금을 개별요금제로 전환해 일방적인 체리피킹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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