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절약표준 46개 발표
중국 에너지절약표준 46개 발표
  • 박정미 기자
  • huk@energytimes.kr
  • 승인 2008.04.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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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위반 시 규정 없어 실효성 논란제기

중국이 전 지역에 걸쳐 에너지 절감을 장려하기 위해 최근 에너지 소비에 관한 46개 국가 표준을 발표했다. 이 표준들은 이번 달 초부터 효력이 발생한 중국 에너지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보호법은 기업의 에너지 집중도, 오염물질의 축소 방안, 정부부처의 감독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46개 표준 중에서 37개는 새로 만든 것이고 9개는 개정된 표준안이다. 이 중 36개는 강제조항이다. 대부분의 표준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는 11월 1일 전까지 효력이 발생된다.

이번 표준은 전력, 철강, 건물기자재와 같은 에너지다소 산업에서의 22개 상품 소비 기준, 다섯 개 자동차 종류의 연료소비 제한, 요리기구나 온수기를 포함한 11개 소비자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8개의 에너지 소비 계산법 및 측정 원칙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 규정들이 시행된 후,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항목들은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 또 에너지소비가 높은 제품 10~20%는 사용이 금지될 것이라고 국가개발개혁위원회의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중국은 전력, 철강, 건물기자재와 같은 산업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전체 소비의 40%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중국의 방침은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에너지 절감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15일 BBC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결과를 인용해 중국이 세계 최대 CO2 배출국가라고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온실가스 방출이 과소평가 되어왔고,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환경평가청(NEAA)은 2006년 중국의 CO₂배출량은 약 62억 톤으로 미국(약 58억t)을 앞섰다고 전하고, 중국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는 이 표준안의 성공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표준안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품들이 유통될 경우에 대한 패널티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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