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이상 공공건축물…내년부터 제로에너지공법 의무화
1000㎡이상 공공건축물…내년부터 제로에너지공법 의무화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6.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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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내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이 제로에너지공법으로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열어 내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 관련 단열 등을 통해 최소수준 에너지만 소비하는 제로에너지공법으로 지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도사단위제로에너지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확산 방안’을 확정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 성능을 강화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1000㎡이상 공공건축물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된다.

또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공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하게 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공법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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