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던 발전정비 정규직전환 논란…현 체제 유지 기우뚱?
평행선 달리던 발전정비 정규직전환 논란…현 체제 유지 기우뚱?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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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률적 기준 적용 어려워 소관부처 자율적 결정구조 필요 방향 제시
발전5사와 민간발전정비업계 관련된 컨설팅과 법률검토 등으로 정부 압박
대안인 한전KPS 독점체제…실현가능성 낮고 전기료 인상요인 이어질 수도
산업부 현 체제 유지조건인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등 관련 대책 이미 발표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정책 3단계인 민간위탁부문 정책방향으로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관부처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서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을 보강한 뒤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대안으로 떠오른 한전KPS 통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다양한 상황을 감안할 때 소관부처인 산업부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무게를 둘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민간위탁 관련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정이 지난달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노·사·전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가운데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 이 협의체는 직접 고용, 자회사 설립, 한전KPS 독점체제 등 정규직전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본사 전경.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본사 전경.


발전5사 노무법인 서정에 컨설팅 의뢰
이미 정규직전환 대상 아냐 의견 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정책 3단계인 민간위탁부문 정책방향이 정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전점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정책 관련 3단계인 민간위탁 관련 정규직전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뒤 소관부처에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 동안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관련 소관부처인 산업부가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산업부에 의견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결정을 떠미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해지면서 민간위탁인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관련 정규직전환 결정은 소관부처인 산업부로 일원화됐다.

정부는 기관별로 국내외 판단기준사례 등을 참고한 뒤 민간위탁 타당성 점검과 직접수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발전5사는 노무법인 서정에 발전경상정비에 근무하는 3019명에 대한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컨설팅’을 발주했고, 서정은 지난해 4월 결과보고서를 통해 ▲기준 공량기준과 원가산출 방식 ▲계약상 인원·인건비 비 산정 ▲발전소 단위별 포괄위탁 ▲고유 장비·도구 활용 ▲경쟁 도입 ▲민간시장 육성 ▲공공부문 경쟁력·효율성 강화 ▲전문성·기술력 활용 등을 감안할 때 발전경상정비는 정규직전환 대상이 아니란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서정은 민간발전정비회사 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과 자체 매뉴얼 운영, 기술교육체계 운영 등 발전경상정비에 대한 민간 전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민간발전정비업체 태평양에 법률검토 의뢰
정비인력 정규직전환 대상 아냐 의견 내놔

발전5사 움직임과 함께 민간발전정비업계도 이와 관련된 법률 검토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내외 법률검토에 나서는 등 소송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민간발전정비업체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지난해 10월 태평양은 법률자문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은 정규직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민간발전정비회사가 발전정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깝고 해외발전정비시장에 진출하는 등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상태라고 진단한 뒤 ▲발전5사와 민간발전정비회사 간 체결한 발전정비도급계약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발전정비업무 완수에 있다는 점 ▲발전정비업무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기술성 요구하는 업무인 점 ▲민간발전정비회사가 독립적으로 발전경상정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민간발전정비회사가 발전경상정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설비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민간발전정비회사 소속으로 발전경상정비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용역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을 정규직전환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 일환으로 이 보고서는 발전5사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새롭게 정규직이 된 근로자들의 처우를 정하는 과정에서의 노조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영역을 불문하고 민간위탁을 활용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보고서는 민간발전정비회사 입장에서 중요자산인 인력을 잃게 되면서 기업가치가 급락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어 이는 곧 국가적인 손실과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며서 헌법상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발전5사가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민간발전정비회사와 계약을 중단할 경우 발전경상정비시장을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활동 방해와 거래 거절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손꼽았다.

이와 함께 민간발전정비업계는 국제분쟁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김앤장에 관련 법률자문용역을 의뢰했고 김앤장은 현재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발전정비업계 고위관계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은 국내 법률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지만 법무법인 김앤장에 의뢰한 법률자문은 국제 법률을 기반으로 한 법률자문”이라고 밝힌 뒤 “김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법률에 저촉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결과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줄 쥔 산업부 이미 기울어져 있는 모양새
현 상태 유지조건 만족하는 대책 이미 제시

발전5사와 민간발전업계가 현재 발전경상정비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도 이 같은 맥락에 의견이 기울어져 있는 모양새다.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관련 첫 논의의 장이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전정비 경쟁도입 현황 / 발전정비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 토론회’란 제목으로 열렸다.

당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이 자리에서 발전경상정비 경쟁정책 관련 전력수급 측면에서 고장을 일으킨 발전설비용량이 122MW에서 25MW로 줄어드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산업적인 측면에서 민간발전정비회사들이 10개국에 진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규직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발전5사가 직접 고용했을 때 기술력과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KPS 독점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과 관련 발전5사가 한전KPS에 발전경상정비를 맡기는 것 또한 위험의 외주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대안으로 떠오른 한전KPS 독점체제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전KPS는 현재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하청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발전정비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온전히 한전KPS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쉽지 않고, 한전KPS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정원을 추가로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전KPS 독점체제 이후 하청을 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걸림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실제로 한전KPS와 민간발전정비회사 간 인건비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전KPS 독점체제 전환 후 늘어나게 될 인건비용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선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주안을 두도록 할 것이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산업부가 이미 이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5일 근로자 처우와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와 발전정비업체 간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또 산업부는 발전경상정비계약을 현재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근로자 고용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해 기술력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과 정규직 비율·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현재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던 것을 입찰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까지의 발전경상정비시장은…>

한전은 설립됐던 1961년부터 발전경상정비를 직접 수행했다. 그리고 1977년 이 업무를 ㈜한전보수공단, 1984년부터 한국전력보수㈜가 맡아왔다. 그러던 중 한국전력보수는 1992년 한전기공㈜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한전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한전기공 파업을 계기로 신규발전경상정비에 한해 경쟁을 도입키로 결정했으며, 2002년 9월 13일 한전·발전5사·한전기공은 한전기공 민영화에 합의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전기공 하도급으로 민간발전정비회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경쟁업체 육성조건부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체제 도입을 앞둔 2005년 7월 22일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배양과 비상발전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발전정비회사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주체를 한전기공에서 발전5사로 전환했다. 또 2009년 4월 24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발전경상정비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전기공은 2007년 사명을 한전KPS㈜로 상호를 변경했다.

발전경상정비시장 경쟁도입 1단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발전5사가 구체적인 방식·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한편 유보기간 한전KPS에서 민간발전정비업체로 물량이 이양됐다.

또 2단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한전KPS 수의계약물량을 줄이고 계약방식을 종합심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민간발전경상정비시장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정책 관련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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