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 등 정규직전환…정부 일률적 기준 적용 어렵다 결론
발전정비 등 정규직전환…정부 일률적 기준 적용 어렵다 결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3.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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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거쳐 자율적 결정구조 필요하다 방향 제시
다만 민간위탁 지속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처우 개선 등 주안점 둬야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정책 3단계인 민간위탁부문 정책방향을 놓고 고민하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드디어 답을 내놨다.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해 소관부처가 판단토록 방향이 잡혔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는 소관부처에서 의견을 줄 것을 요구한 반면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서로 비루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전점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정책 관련 3단계는 민간위탁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전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국무총리는 공공부문 위험한 외주를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되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선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주안을 두도록 할 것이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 국무총리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3단계인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수탁기관의 전문성·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일률적인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시달보다 소관부처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란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직접고용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직접고용 장점으로 ▲ 종합적 사업수행 ▲직접 통제 가능 ▲공공성·책임성 확보 용이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민간위탁 장점으로 ▲규모의 경제와 생산비용 절감 ▲행정조직 비대화 방지 ▲탄력적 운용 용이 ▲민간전문성 활용 ▲서비스 질 개선 용이 등이 각각 손꼽혔다.

반면 직접고용 단점으로 ▲관료적 운용과 정치적 활용 가능 ▲책임경영과 탄력적 운영 결여 ▲운영비용 과다 ▲서비스 질 저하, 민간위탁 단점으로 ▲이윤추구로 공익성 저해 ▲고용불안정과 책임소재 불분명 ▲책임행정 구현 미흡 등이 각각 손꼽혔다.

정부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위탁 특성상 계약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낮은 민간위탁단가 등으로 발생한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 시 고용승계와 적정 정규직 비율, 합리적인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토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 뒤 시달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대부분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법률 등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 비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개별 기관별로 국내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한 뒤 민간위탁 타당성을 점검하고 직접수행여부를 결정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민간위탁 관련 심층논의가 필요할 경우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은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외주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 근거 법령과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사례로 정부는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를 소개했다.

당정은 위험업무에 대한 안전조치와 고용안정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진행한 결과 노·사·전 통합 협의체 구성과 위험한 외주 방지 원칙하에 세부업무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근로자 처우와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난달 5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전경상정비 관련 산업부는 근로자 처우와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와 발전정비업체 간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산업부는 발전경상정비계약을 현재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근로자 고용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해 기술력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과 정규직 비율·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현재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던 것을 입찰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위탁 본직이 공공서비스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효율, 비리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점을 감안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해 민간위탁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와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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