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차액지원제도 2012년부터 RPS로 대체
태양광차액지원제도 2012년부터 RPS로 대체
  • 박정미 기자
  • huk@energytimes.kr
  • 승인 2008.04.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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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기준가격 9월말까지 유예…기준가격 용역안보다 소폭 상승

국내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까지만 운영되고 대신 RPS가 도입된다.
현재 지원되는 태양광기준가격 677.38원은 100MW 한계용량초과에 관계없이 9월말까지 유예된다. 또 10월부터 적용될 신규 기준가격 중 200kW~1MW설비에 대해 지원기간이 15년일 경우 590.87원이 20년일 경우에는 536.04원이 지원된다. 단 지원기간은 2009년 말까지만 사업자가 15년이나 20년을 택일할 수 있고 2010년부터는 20년으로 통일된다. 1MW이상에 30% 인하된 472.45원을 적용하겠다는 전기연구원 연구용역(안)은 3MW이상일 경우로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한 태양광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행기준가격 지원기간 조정에 따라 대략 170MW의 설비가 677.38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준가격은 5단계로 세분화되고 최소용량 8.4%에서 3MW초과 대용량은 30.2%까지 인하됐다. 20년을 기준으로 30kW이하는 589.64원(15년 646.96원), 200kW이하 562.84원(15년 620.41원), 1MW이하 536.04원(15년 590.87원), 3MW이하 509.24원(15년 561.33원), 3MW초과 428.83원(472.70원)이다.

정부는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기본방침에 따라 발전차액지원한계용량을 500MW로 확대하되 지나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액지원제도 폐지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도입키로 했다.

100MW용량 초과에 상관없이 현행기준가격 9월말 유예에 대해서 정부는 “급격한 가격변경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지원기간은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되 금융시장에서 20년 장기금융상품을 준비하는데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10년부터로 정했으며 그전까지는 15년이나 20년 중 택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RPS 본격시행을 위해서는 올해 적용대상, 의무할당율, 과징금 부담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 2010~11년 중 인증시스템구축 및 사업자사전준비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6일 정부용역과제로 전기연구원이 발표한 기준가격안(20년 기준)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인허가를 받아놓은 발전사업자들은 현행가격 9월 유예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모듈수급난을 부추기면서 시장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중소사업자들의 경우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구용역안보다는 낫다는 눈치다. 윤재용 한국태양광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5월 6일 사업자대회를 열고 시장수용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유보했다. 그러나 그는 RPS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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