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도시가스 약관에 ‘매질’ 가해
공정위, 부당한 도시가스 약관에 ‘매질’ 가해
  • 김광호 기자
  • hoya@energytimes.kr
  • 승인 2008.04.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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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사업자 약관 검토…26개 조항 개선조치

공정위가 부당한 도시가스 공급약관에 회초리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민생활안전대책 일환으로 서울도시가스 등 전국 33개 도시가스 사업자의 50개 도시가스 공급약관을 검토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26개 약관에 대해 사업자가 자진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3년간 도시가스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1219건에 달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 공급분야에서 소비자의 편익증대와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 경실련 등에서 제기한 공급약관상 문제점을 토대로 검토됐다.

검토결과 공정위는 공급규정상 유형별 15개 조항, 공급계약서상 유형별 11개 조항 등 이전 사용자의 권리·의무 승계조항, 일방적 공급중지 조항 등 공급규정상 유형별 15개 조항, 공급계약서상 유형별 11개 조항 등 26개 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해당 사업자가 스스로 공급약관을 개선키로 하고, 공정위는 다음달 23일까지 개별 사업자가 약관조항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공급규정 약관은 지자체 승인대상임을 감안해 사업자가 지자체에 변경 승인 요청토록 하고, 공급계약서는 자체 수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 동안 불공정 약관에 의해 이뤄졌던 거래관행이 사라져 공급업자는 양질의 가스공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용자는 앞으로 부당한 거래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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