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정비사 정규직 대상?…법률자문결과 아니다 결론
민간발전정비사 정규직 대상?…법률자문결과 아니다 결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0.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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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법률자문용역 최종보고서서 이 같이 진단
가이드라인 문언과 관련 법리 등에 비춰 본 결과
사회·경제적 문제점 있을 수 있다 조목조목 지적
공정거래법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의견 제시

【에너지타임즈】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용역 결과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문제점과 함께 법률적인 문제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본지에서 입수한 민간발전정비업계로부터 의뢰를 받아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행한 ‘발전정비산업 발전방안’이란 제목의 법률자문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문언과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태평양은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을 발전공기업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불합리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발전5사는 노무법인 서정에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했고, 컨설팅 결과 서정은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이 정규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본사 전경.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본사 전경.

지난해 7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내 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민간발전정비업계는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발전5사와 발전정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발전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이 이 가이드라인 적용여부를 법무법인 태평양에 법률자문용역을 의뢰했다.

최근 태평양은 ‘발전정비산업 발전방안’이란 제목의 법률자문용역 최종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사업과 발전정비를 독점하다 한전KPS(주)(舊 한전기공)를 설립하면서 발전정비업무를 한전KPS에 이관했다. 한전KPS는 한 동안 발전정비업무를 독점했으나 1994년 노조가 파업을 일으켰다.

이후 정부는 발전정비업무 독점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발전정비시장을 개방할 필요성이 더해지자 민간발전정비회사를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민간발전정비회사가 발전정비사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깝고 해외발전정비시장에 진출하는 등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먼저 이 보고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용역근로자는 단순노무제공을 주로 하는 근로자로 파견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근로자로 해석한 뒤 발전정비도급계약에 의거 목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민간위탁근로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정비회사 간 체결한 발전정비도급계약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발전정비업무 완수에 있다는 점, 발전정비업무가 상당한 수준 전문성·기술성 요구하는 업무인 점, 민간발전정비회사가 독립적으로 발전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민간발전정비회사가 발전정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설비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민간발전정비회사 소속으로 발전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용역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산업수요·정보정책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 예외조항에 민간발전정비회사가 수행하는 발전정비업무도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을 발전공기업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불합리한 확대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에게 확대할 경우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들이 공공기관 소속으로 전환되면 민간발전정비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을 역행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이 다시 발전정비시장을 독점함에 따른 노조파업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발전공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새롭게 정규직이 된 근로자들의 처우를 정화는 과정에서의 노조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영역을 불문하고 민간위탁을 활용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민간발전정비회사 입장에서 중요자산인 인력을 잃게 되면서 기업가치가 급락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어지면서 이는 곧 국가적인 손실과 투자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게 되면서 헌법상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발전공기업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닌 간접인력들은 그대로 실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발전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 입장에서 발전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민간발전정비회사에서 정년이 넘어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이 발전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법률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발전공기업이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발전정비회사와 계약을 중단할 경우 발전정비산업을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활동 방해와 거래 거절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부당지원행위 이슈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전5사에서 발주하고 노무법인 서정이 수행한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컨설팅’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발전5사 발전정비업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서정은 발전정비업무 관련 ▲기준 공량기준과 원가산출 방식 ▲계약상 인원·인건비 비 산정 ▲발전소 단위별 포괄위탁 ▲고유 장비·도구 활용 ▲경쟁 도입 ▲민간시장 육성 ▲공공부문 경쟁력·효율성 강화 ▲전문성·기술력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정규직전환대상이 아닌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서정은 기술육성기간이 5~6년이 소요되는 등 발전설비부문 고유적용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민간발전정비회사 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과 자체 매뉴얼 운영, 기술교육체계 운영 등 경상정비에 대한 민간 전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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