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의 달콤함 천연가스 직수입…고민에 빠진 정부
눈앞의 달콤함 천연가스 직수입…고민에 빠진 정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4.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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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에너지전환정책! 천연가스 역할과 쟁점 - ③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 직수입 활성화 여부 손꼽혀
변곡점 될 2025년 앞두고 정책방향 서둘러 수립돼야 의견 제기돼

① 15년 천연가스수급 청사진
② 에너지전환정책 위한 역할
③ 쟁점에 휩싸여 있는 직수입
④ 허덕이고 있는 집단에너지


【에너지타임즈】천연가스산업이 에너지전환정책을 만나 그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과제는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손꼽힌다.

최근 확정된 제13차 장기천연가스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아졌던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직수입자 천연가스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적인 천연가스수급이 필요할 경우 천연가스수급관리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중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란 입장만 내놨다.

MB정부와 전임정부에서 강행했던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는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제동을 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나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천연가스 직수입에 대한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 천연가스 직수입은 분명 도입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저유가기조로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천연가스 도입단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 탓에 우려가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탓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은 MB정부에서 활성화됐다.

2008년 1월 천연가스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 추진 기본방향이 설정됐다. 그 일환으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 문호를 민간에 열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민간은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할 수 있고 다른 곳에는 팔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으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민간도 천연가스를 도입한 뒤 발전회사에 팔 수 있게 됐다. 또 전임정부시절인 2013년 7월 천연가스직수입자가 자가소비계획량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했다.

이 시행령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직수입자 저장시설요건을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10만㎘ 중 많은 양에서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바뀌면서 자가용 천연가스직수입자 수·출입 등록요건이 완화되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2016년 6월 발표된 ‘에너지·환경·교육부문 기능조정방안’에 의거 정부는 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국제시장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천연가스 도입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2025년까지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한 바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왔다.

이 논란이 진행 중이란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발전연료인 천연가스를 직수입할 경우 발전단가를 최대 5.8%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행법상 직수입물량에 대한 민간수요자 간 직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부발전을 성공사례로 손꼽으며 중부발전은 2016년도 기준 직수입단가가 톤당 57만9211원인 반면 가스공사 공급단가는 60만5862원으로 2만6651원의 차이가 난다면서 직수입으로 중부발전은 지난해만 149억 원에 달하는 연료비용을 줄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발전사업자 수익극대화는 물론 연료비 절감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진단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수익이 높은 발전용 천연가스 판매에 따른 수익이 주택용 천연가스에 교차보조 되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산업 공공성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인용해 새로운 수요와 계약종료 물량에 대한 발전회사 직수입 증가로 직수입 비중은 2016년 4.9%에서 2029년 17.4% 수준으로 확대되며, 발전용의 경우 이 기간 8.3%에서 53.9%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천연가스산업 공공성이 훼손되고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지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유 의원은 천연가스 직수입업자, 김 의원은 노조를 중심으로 한 가스공사 입장을 각각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 노조를 중심으로 한 가스공사는 가스공사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천연가스 직수입이 더 저렴하다는 것에 대해 도입 경쟁력은 동일시기 구매계약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축하고 있다.

또 이들은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계통한계가격(SMP)이 인하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저가 천연가스 신규 도입을 통한 가스공사 평균 도입단가 인하 기회를 천연가스 직수입자가 편취함에 따라 계통한계가격 절감과 도시가스요금 인하 기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현행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하에 직수입자가 직수입 여부와 도입 시기 선택권을 갖고 있어 직수입이 유리한 경우에만 추진할 가능성이 커 천연가스수급 불안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는 천연가스 직수입 관련 논란에 대해 천연가스 과잉공급으로 인한 기존 계약물량수요 부족과 과잉설비문제와 천연가스수요예측의 어려움 등 천연가스수급불안문제를 비롯해 구매력 분산에 따른 협상력 약화에 따른 가스요금 상승, 대기업 과점·수직계열화문제, 산업용 도시가스수요 이탈에 따른 가격경쟁력 변화에 따른 도시가스회사 경영악화 등을 손꼽았다.

이어 그는 영국·프랑스·독일·헝가리 등 유럽국가에서의 재공영화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에너지기업을 재공영화 한 사례로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연가스 직수입 관련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하는 방안과 가스공사에서 독점하는 방안,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으로 요약했다.

다만 진 교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방임하지 말고 적절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공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직수입에 대한 정책방향이 서둘러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 여부가 가능한 시점은 2025년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스공사와 발전회사 간 체결했던 장기계약이 상당부문 종료되는 한편 가스공사가 카타르와 오만과의 장기계약물량 900만 톤이 종료되면서 확정되지 않는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측은 천연가스정책이 수정되지 않은 이상 섣불리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발전회사나 천연가스직수입사업자도 그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여서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에 상당 수준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정책방향이 서둘러 정해져야할 것이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직수입문제는 심각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살펴볼 때 가스발전 가동률을 높일 경우 천연가스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천연가스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면서 “천연가스 공공성 확보가 계획적으로 배치돼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노조 고위관계자는 “장기계약물량을 확보하는 기간은 적어도 5년, 길면 7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카타르와 오만의 계약종료시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물량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설령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현물시장에서 사오면 되지만 구매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와 함께 공급불안정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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