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꼬여버린 내포SRF…기약 없는 기다림 예고
스텝 꼬여버린 내포SRF…기약 없는 기다림 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3.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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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결정 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결과는 보류
충남도·내포그린에너지 간 입장 좁혀질 가능성 적어 진통 예상

【에너지타임즈】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실상 중단된 내포SRF열병합발전사업. 앞으로 이 사업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지난해 2월 산업부에 SRF열병합발전 공사계획 승인·인가 등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정처리기한 30일을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이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배경에 지역주민 민원이 손꼽히고 있다. 이들이 환경오염을 문제로 삼으면서 크게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업부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자 금융약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공사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7일 발전시설공사계획 승인 등 이행청구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일단 보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행정심판결정을 내리는데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공사가 중단된 내포SRF열병합발전 건설현장.

2008년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 소재) 개발계획을 수립과 함께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듬해 내포신도시가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정·고시된데 이어 또 이듬해 RDF·음식폐기물가스·목재펠릿 등을 발전연료로 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가 승인됐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은 2011년 해당 국책사업이 무산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은 기존 발전연료인 RDF·음식폐기물가스·목재펠릿을 SRF와 Bio-SRF로 전환하면서 다시 본격화됐다.

하나금융투자(40%)·한국남부발전(주)(25%)·롯데건설(25%)·삼호개발(5%)·삼호환경기술(5%) 등은 자본금 1168억 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인 내포그린에너지(주)를 설립했다. 남부발전은 운영·정비, 롯데건설은 EPS, 삼호개발·삼호환경기술은 발전연료 공급 등을 각각 맡기로 했다.

순탄할 것 같았던 이 사업은 또 다시 위기에 직면한다. 충남도가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이유로 이 사업의 발전연료를 기존 SRF와 Bio-SRF에서 SRF·천연가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내포그린에너지는 낮아진 경제성으로 인해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승인으로 이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내포SRF열병합발전사업은 열전용설비(HOB)를 우선 건설해 내포신도시에 지역난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2019년 5월까지 66MW(열 394.4Gcal) 규모의 SRF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한 뒤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순탄할 것 같은 이 사업에 산업부가 제동을 걸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해 2월 산업부에 SRF열병합발전 공사계획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정처리기한 30일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인·허가 여부를 결정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인·허가 결정을 미루면서 내포그린에너지는 금융약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0일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그렇다면 산업부가 내포SRF열병합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이유는 뭘까. 지역주민 민원이 대표적이다.

지역주민들은 2016년 말부터 내포신도시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을 문제로 삼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은 폐기물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손꼽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바이오매스발전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그것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은 이와 함께 충남에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 2배 이상으로 환경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SRF를 하루 780톤, 연간 26만 톤을 소각할 경우 환경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소가 주택단지와 50미터, 공동주택단지와 800미터에 불과해 미세먼지·악취·다이옥신 등으로부터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은 내포SRF열병합발전사업 관련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환경안전성을 우려해 충남도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충남도는 주민들과의 합의 후 내포그린에너지에게 발전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거나 연료전지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 반발에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다이옥신 생성근원인 PVC나 폐타이어 등 폐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최신 배출가스처리시스템 건설로 환경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특히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환경영향평가서 상 내포SRF열병합발전은 가스발전 수준 이하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스발전보다 더 청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감시제도 도입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전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업을 둘러싼 내포그린에너지와 지역주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내포그린에너지는 공사 중단 1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업 관련 인·허가 이행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결정을 하지 못하고 보류판결을 내렸다.

충남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류판결 관련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을 하도록 조건을 제시한 것이 이번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심판결과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 아니다”면서 “이제부터 내포그린에너지와 상실하게 대안을 갖고 협의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발전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거나 연료전지로 전환하자는 충남도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가 특수목적법인이란 점이 첫 번째로 손꼽힌다.

SRF열병합발전을 목적으로 내포그린에너지가 설립됐고, 이미 확보한 재원도 SRF열병합발전에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발전연료가 전환되거나 연료전지로 사업이 전환될 경우 내포그린에너지는 해체되고, 이미 확보한 금융재원은 무의미하게 된다. 단순한 연료전환이 아니라 경제성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지역주민 요구를 반영할 경우 내포집단에너지사업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투자를 철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남부발전은 SRF열병합발전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에 참여한 배경이다. 연료가 전환될 경우 이 메리트는 사라지게 된다.

또 삼호개발과 삼호환경기술도 SRF 공급을 위해 투자자로 나섰음을 감안할 경우 철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PF 투자자도 계통한계가격(SMP)이 낮아져 있는데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경제성을 이유로 투자를 철수한 개연성이 크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은 연료전환을 할 경우 사업 자체를 철수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에 나설 경우 내포신도시 열 공급은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내포그린에너지는 임시보일러를 임대해 내포신도시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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