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사태…여전히 고유가에 속수무책
가스공사 미수금 사태…여전히 고유가에 속수무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2.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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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가스요금 미수금, 고스란히 국민의 몫>
쉽게 인상요인 유보할 수 있는 체제가 문제
유보 문제점 줄일 수 있도록 제도 손질해야

① 임기응변 式 정책이 만들어낸 폐해
② 회수기간…교차보조 국민피해 속출
③ 고유가 전환 대비한 제도정비 시급


【에너지타임즈】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고유가 지속 등으로 MB정부가 선택한 서민경제안정화정책. 폐해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모두 회수되는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연동제에 의거 2개월마다 국제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자동으로 반영하고 있다. ±3% 초과한 변화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정된다. 그러나 공공요금 동결정책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이 4년 이상 누적되면서 5조5400억 원을 찍었다. 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미수금 회수에 나선 상태다.

그 결과 도시가스 고객은 이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부담하고 있고, 반년 만에 최소 13만 곳에 달하는 신규 고객이 사용하지도 않은 가스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이 결정되는 원료비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고스란히 문제점이 드러난 것인데 현행 유보조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량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최근까지 모두 30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쉽게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유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미수금은 현재 정산단가에 포함돼 있으며, 이 정산단가는 원료비연동제에 의거 ±3% 이내로 변화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년 이를 정산해 차기연도에 회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원료비연동제는 국제유가·환율 등 변화를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직접적으로 도시가스 인상요인을 즉시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간접적으로 에너지상대가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가격이 연동돼 있는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상태에 있거나 고유가에서 저유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저유가에서 고유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원료비연동제가 유보압박이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도 국제유가 고공행진에서 만들어졌다. 정부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 이번 사태를 키운 셈이다. 고유가에서도 문제였지만 저유가로 이어지면서도 문제점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로 도시가스 경쟁력이 경쟁연료에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됐고, 도시가스수요가 낮아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조심스럽게 도시가스 원료비연동제 유보에 따른 피해가 현재 저유가에서 고유가로 전환될 때 재발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저유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국제유가가 어느 시점에서 고유가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 체제에서 고유가로 전환되면 또 다시 산업부 장관이 도시가스요금을 유보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또 다시 가스공사 미수금에 따른 문제점은 재발하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현행 유보조항에 산업부 장관의 재량으로 유보가 가능하다는 것만 규정돼 있다. 미수금 회수기간·방법 등 기준과 결정절차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 관련 현재 문제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어 원료비연동제 결정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요금이 공공요금인 탓에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추후 고유가로 다시 전환되면 동결압박이 거세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고유가 전환에 앞서 제도적 장치가 늦었지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도시가스요금 유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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