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만든 정부·가스공사…국민은 이자까지 부담
미수금 만든 정부·가스공사…국민은 이자까지 부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2.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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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가스요금 미수금, 고스란히 국민의 몫>
미수금 이자 가스공사 차입 평균금리로 고스란히 반영
회수 늦어지면서 이자부담 진행형…2차 피해로 이어져

① 임기응변 式 정책이 만들어낸 폐해
② 회수기간…교차보조 국민피해 속출
③ 고유가 전환 대비한 제도정비 시급

【에너지타임즈】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고유가 지속 등으로 MB정부는 서민경제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전기요금은 손상 처리됐으나 가스요금은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남아 국민들이 이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부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조정원인에 대한 투명한 반영을 위해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정책은 이 제도를 4년 이상이나 일시 정지시켰다. 물론 도시가스요금 원료비연동제 지침에 의거 비상상황 발생 시 원료비연동제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연동제에 의거 2개월마다 국제유가·환율 등 변화를 자동으로 반영하고 있다. ±3% 초과한 변화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정된다. 변화요인이 발생했으나 공공요금 동결정책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은 4년 이상 누적되면서 정점인 5조5400억 원을 찍었다.

이 미수금은 현재 정산단가에 포함돼 있다. 이 정산단가는 원료비연동제에 의거 ±3% 이내로 변화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년 이를 정산해 차기연도에 회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스공사가 도시가스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빚인 셈이다.

공공요금 동결정책으로 발생했던 한전 미수금 1조9000억 원 가량은 손상 처리됐다. 당시 전기요금에 원료비연동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 제도의 도입이 유보됐고, 한전은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손상 처리한 것.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탓에 결국 손상 처리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가스공사 미수금은 회수할 수 있는 근거인 원료비연동제가 남아있다는 것이 한전 미수금과 다른 부분이다.

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미수금 회수를 위해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미수금이 포함된 정산단가를 반영하고 있다. 원료비와 공급비용에다 추가로 정산금을 추가해 도매가스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회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당 88원의 정산단가가 부과되고 있다. 정산단가 88원이 포함된 도매가스요금은 소매가스요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 미수금은 2조6700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2017년 상반기까지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최근 발표된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공식화한 바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한 이자는 누구의 몫일까.

가스공사 미수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미수금에 대한 이자가 미수금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비연동제에 따른 미수금과 미수금에 대한 이자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과됐고, 앞으로도 부과된다.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가 늦어질수록 이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수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차입하는 평균금리를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한 뒤 “대략 3% 정도”라고 덧붙였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산단가는 차기연도에 회수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른 이자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또 국민들이 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정책이 만들어낸 미수금, 미수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당시 가스공사노조도 미수금에 대한 우려를 성명서를 통해 반발한 바 있다.

가스공사노조 관계자는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해 “도시가스의 공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우려를 표명했다.

한 시민은 “(가스공사 미수금이) 뭔지도 몰랐다”면서 “뭐 금액으로 얼마 되지 않겠지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 서민들이야 얼마든 간에 빚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인데 공공요금마저 기본요금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빚에 이자까지 악착같이 받아내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편에는 가스공사 미수금으로 인해 신규 가입자의 경우 사용하지도 않은 도시가스요금과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가입해제에 따른 미수금과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이른바 교차보조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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