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신중히 해야
<사설>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신중히 해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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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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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그동안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사용돼온 저탄소 및 녹색성장의 의미를 정의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경제·산업 육성·지원, 환경친화적 세제 운영,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일단 이 법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을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 조화되도록 했다. 또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대한 ‘상위 기본법’으로 위치는 명확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우선 4대강 정비사업 등 토목경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상위 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정비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또‘업체별 온실가스 및 에너지효율 목표 설정·관리’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온라인 공개’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기존의 에너지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또 다시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이런 의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직 우리 산업계 현실에서 이런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는 개개 기업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는 반론이다. 오히려 강제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업체 자율로 유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각계의 주장이 모두 일면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두의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두 무시할 수도 없다. 최근 몇년사이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환경 관련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안을 제정하고 개정의 작업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중복 입법하거나 빈껍대기 뿐인 개정을 하는 것은 국력 낭비이다. 필요하다면 당초 이 법안을 입안한 취지에 맞게 각계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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