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석품원에 인력과 예산 충원돼야 한다
<사설>석품원에 인력과 예산 충원돼야 한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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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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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석품원은 앞으로 길거리 유사휘발유 단속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유통업소의 장부와 서류 열람을 통해 면세유 불법유통과 무자료거래 등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석유품질관리원의 변신은 최근 한층 복잡해진 유통질서와 날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거래에 대한 대비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업계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 유통량의 10% 가량을 불법제품으로 파악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최대 6조원까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석유유통업소의 수평거래가 허용으로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런 환경을 볼 때 오히려 더 빨리 전문화된 기관의 탄생과 그에 맞는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야 했다.

그러나 법의 제정과 달리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후속 조치는 미흡하다. 석유관리원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볼 때 업무량의 증가는 필연적이고, 이에 따른 인력보충도 있어야 한다. 또 그에 걸 맞는 예산의 증액은 당연하다. 실제로 석품원이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이 같이 거대한 규모의 유통관리 업무에 필요한 적정인원수 등을 알아본 결과 10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으로 인력의 10%를 줄여야 할 처지이고 예산도 당연히 감축해야 한다. 석품원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권한을 줬으니 일은 해야 하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거꾸로 가는 꼴이다. ‘한쪽으로 주고 다른 쪽으로 뺏는다’는 농이 나올 만 하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은 중요하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조직을 맞추려 하다보니 이런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묘를 발휘해도 그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보충과 예산증액은 필요하다. 더욱이 이번 같이 기관에 새로운 역할을 맡길 때 정부가 미리 세심한 배려를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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