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진료과목별 축소
선택진료 진료과목별 축소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3.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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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진료과목별로 3분의2로 수준의로 축소되고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또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 에서 10%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안' 등을 보고하고 11개 항목의 신의료 기술 신설·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우선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2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최소 3분의1 이상은 비선택의사를 두게 돼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에는 비선택의사가 진료과목별 3분의2 수준으로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해 상급병실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서 비급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이 835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축소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를 우수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선택 비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을 신설하고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특수병상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시기는 의료계 협의,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8~9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오는 7월부터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등 장애인 보장구 79개 품목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낮춘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 에서 10%로, 차상위 2종은 현행 15%에서 0%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7만4000명이 해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정심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세로토닌 검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한다.

ACADS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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