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연가투쟁 시 엄정대응"
교육부 "전교조 연가투쟁 시 엄정대응"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3.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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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불법 투쟁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교조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연가투쟁 등 불법투쟁 선언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이 근무시간에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각 시·도 교육청에도 "각급 학교가 근무시간 중 집회참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전교조는 지난 2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달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투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연가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는 연가투쟁을 불법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합법으로 본다"며 "학교장이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연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개의치 않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문제는 공무원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복지가 후퇴되는 문제이고, 국민들이 벼랑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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