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김현중…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여친 폭행 김현중…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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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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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가수 김현중(2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9일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폭행 건에 대한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데다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참작했다"고 약식기소 사유를 밝혔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상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씨는 지난해 5월30일 여자친구 최모(29)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최씨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또 같은 해 7월10일에는 최씨의 머리를 잡고 밀쳐 폭행했고, 이틀 후에는 이종격투기기술을 시험한다면서 최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가 전치 6주에 해당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혔다. 7월26일에는 최씨를 넘어뜨린 뒤 거실에서 현관까지 끌고가기도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2일 김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고소를 취사한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 상해 혐의만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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