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간판 앵커로 활약해 온 김주하(41)씨가 결혼 11년만에 결국 파경을 맞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태의)는 지난 8일 김씨가 남편 강필구(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보고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양육자를 김씨로 지정했다.
앞서 MBC의 간판 앵커로 활약해온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했다. 2006년 아들, 2011년 딸을 낳았다.
김씨는 둘째 출산 이후 1년8개월 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강씨와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자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화가난다며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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