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의사협회 감정 발표
'신해철 사망' 의사협회 감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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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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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고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 감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감정 내용이 S병원 강모원장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고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보면 우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위 축소 수술여부에 대해서는 시행된 것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한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 천공이 발생, S병원의 미흡한 조치로 신해철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부검 중 발견된 천공은 수술 중 의료진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단정하기가 어렵고, 환자(신씨)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위 축소 수술에 대해서도 (S병원에서)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10월17일 수술 직후 신씨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했을 당시 흉부영상검사를 바로 했어야 했지만 늦어진 점과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은 강 원장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즉, 그동안 강 원장은 경찰조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앞서 강 원장은 경찰조사에서 위 축소 수술에 대해 '유착 박리 수술을 하면서 약해진 위벽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에 대해서도 '수술 후 미세한 손상으로 생긴 '지연성 손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강 원장에게 유리한 내용은 '강 원장의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판단이다.

의사협회는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천공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씨가 의사의 투약을 거부하고 퇴원을 주장하는 등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의사협회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강 원장이 주장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고, 어느정도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위 축소 수술에 대한 신씨의 동의 여부 파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사협회에서 강 원장의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S병원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강 원장의 혐의점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강 원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강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경찰은 의사협회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강 원장의 과실 여부에 대해 쉽게 판단 내릴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채민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과장 "아직 의사협회로부터 감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라며 "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와 함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강모 원장 등 S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신해철씨는 지난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2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신씨는 혼수상태로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만인 10월27일 생을 마감했다.

이에 아내 윤원희씨는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 강 원장 및 S병원 관계자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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