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조작 시 최대 2억원까지 환수
계량기 조작 시 최대 2억원까지 환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5.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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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시켜
불법으로 계량기를 조작할 경우 2억 원까지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지능화돼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불량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믿고 거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추진한 결과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주유기와 전력량계 등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계도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조작에 따른 벌금이 이익금에 비해 너무 적어 위법행위가 재발하고 소프트웨어 변조와 조작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불법행위근절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법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한 경우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량기의 불법조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은 길이·질량·부피로 표시되는 상품만 정량표시상품으로 관리됐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물티슈·기저귀·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표시된 양과 실제 양이 다르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을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수·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고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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